2017년 10월 27일 금요일

디스패치 조덕제 메이킹영상 메이킹필름 사건


부부간 성폭력 장면을 촬영한 남배우가 여배우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법정에 섰다. 1심에서는 “지시에 따른 연기 중 발생한 것으로 업무로 인한 행위로 인정된다”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지시된 연기 이상의 행위까지 정당한 연기로 볼 수 없다”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디스패치 동영상

두 번의 재판에서 모두 인정된 것은 “감독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감독의 지시 사항과 당시 촬영 상황이 그대로 담긴 메이킹 영상이 공개되면서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배우와 남배우가 모두 입을 열었으니 이제는 감독의 차례”라는 이야기도 들린다고 합니다.


남배우 A 성폭력 사건’은 2015년 4월 한 저예산 영화의 가정 폭력 장면을 촬영하던 도중, 남배우가 상대 여배우를 추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사건이다. 지난 10월 16일 연기경력 20년의 배우 조덕제(49)가 자신이 남배우 A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조덕제 성추행 사건’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문제의 장면은 부인(피해 여배우)의 외도를 의심한 남편(조덕제)이 격분해 폭력을 휘두르다가 겁탈하는 장면이었다. 이 과정에서 조덕제가 피해 여배우의 상의와 속옷을 찢고,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추행했다는 것이 여배우 측의 주장이다. 이 상황을 피하려다가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좌상과 찰과상을 입었기 때문에 조덕제의 죄명은 ‘강제추행치상’이 됐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은 동일했다. “문제의 신에서 조덕제는 감독의 지시를 받고 연기했다”는 것. 다만 1심에서는 이 연기가 “배역에 몰입한 연기였고, 업무상 행위이므로 성폭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2심에서는 반대로 “지시 이상의 행위였으며 여배우와 합의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연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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