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22일 월요일

김기춘 부인 박화자 고향 아내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지원배제 관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조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블랙리스트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1심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3년보다 형량이 무거워졌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조 전 수석에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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