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0일 수요일

나경원 딸 부정입학 김유나 젊은시절


성신여대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딸의 입학 전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 황모(46)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나경원 딸 부정입학’은 이 때문에 다시금 누리꾼들 사이에서 핫이슈로 떠올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2017년 9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 판사는 나경원 딸 부정입학 의혹 보도 내용 일부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봤습니다.


서 판사는 "황씨가 대학입시 장애인 전형에서 신원을 노출하면 실격 처리한다고 보도하고 반주 음악 장치를 준비해와야 한다고 보도한 것은 허위사실"이라면서도 "나머지 보도는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고, 부정행위·부정입학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소 과장되거나 평가로 볼 수 있지만, 허위사실 적시로는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나경원 딸과 관련된 허위사실 보도와 관련해서도 황씨에게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서 판사는 "황씨는 면접위원 등을 인터뷰해 면접 당시 상황과 나경원 의원 딸의 발언을 직접 취재했고 대학 측과 나경원 의원에게도 서면 질의서를 보내 반론 기회를 부여했다"며 "황씨에게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경원 의원과 성신여대 총장을 비롯한 입학 관련 교수들은 공인이고 대학입시는 공공성을 갖는 사안"이라며 "감시와 비판은 상당성(타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이상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 (보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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