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일 월요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부양가족 등록


봉급 생활자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대중교통 요금 공제율, 출산·입양 세액공제 등이 대폭 확대됐다. 반면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줄었다. 국세청은 온라인·팩스뿐 아니라 모바일 서비스도 확대해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예상세액 미리 계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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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소득을 올린 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대상은 1800만명의 근로소득자와 140만명의 원천징수 의무자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올해부터는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산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이 30%에서 40%로 인상된다.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공제에 포함된다. 출산·입양 세액공제의 경우 둘째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셋째 이상은 3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제대상 주택 범위에 고시원도 추가된다.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1억2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선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하는 등 일부 공제한도도 조정됐습니다.

근로자는 내년 15일 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학자금대출 상환액, 체험학습비, 중고차 구매금액 자료가 추가로 제공된다. 대학교 재학 때 학생이 대출받은 학자금은 원리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체험학습비는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자료에 포함돼 제공된다. 중고차 구매금액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는 매매계약서 등을 카드사에 제출해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근로자는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직접 준비해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노인이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세무서에서 간소화 자료 출력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는 연말정산 서비스도 대폭 확대됐다. 부모 등 부양가족의 지출 자료를 합산하기 위한 자료 제공 동의는 온라인·팩스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료 제공자가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자료를 조회하는 근로자를 지정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전화상담(국번없이 126)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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