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8일 화요일

심재철 유시민 아들 유지현 학교 세화고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2017년 11월 28일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부의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법치주의 파괴를 고발한다’는 입장자료를 통해 “더 이상 법치주의 파괴를 묵과할 수 없어 문재인 정부에 엄중히 경고함과 동시에 자유한국당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네요!


심 부의장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진상조사위를 설치해 벌이고 있는 일은 실질적으로 조사가 아니라 수사”라며 “적법절차를 명백히 위배한 잘못된 행위”라고 주장했다.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12조와 적법한 절차를 따른 증거만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308조 2항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심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과거사위는 훈령이나 규칙으로 그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고 하나 사실상 수사를 하고 있는 이같은 기구를 만들려면 모법(母法)에 명백한 위임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이들 기구는 사후에 꿰맞추려 한 불법기구일 따름이고 절차적 정의를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구성방식도 기구의 구성원인 민간위원들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명된 정식 공무원이 아닌 만큼 과거사위원회는 정식 국가 공조직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심 부의장은 문재인정부를 향해 “불법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며 점령군처럼 국가기밀을 마구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를 즉각 해체해야 하고 검찰은 불법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법원은 과거사위 수사권고로 검찰이 수사, 구속한 모든 피의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