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것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2017년 11월 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원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비서관은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별도로 관리하며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 운영 차원에서 자금을 집행한 것이며 위법한 것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해당 자금이 박 전 대통령의 직접 통제를 받는 일종의 '통치자금' 성격을 지닌 자금이라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비록 정식 예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은 비자금을 받기는 했지만 뇌물죄의 주요 속성인 대가 관계나 직무 관련성을 부인함으로써 검찰이 적용한 뇌물 혐의를 빠져나가려는 전략으로도 읽히고 있습니다.
통치 행위에 관련된 용도로 사용했으므로 박 전 대통령이나 '문고리 3인방'에게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뇌물죄로 처벌하는 게 온당치 않다고 주장하겠다는 계산이 깔렸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일각에서 이 돈을 개인 용도로 착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한 반박 성격의 진술로도 받아들여집니다.
안봉근 전 비서관의 경우 이 부분과 관련한 입장을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자금 여부로 점차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전 비서관이 직접 '대통령 지시'를 언급한 만큼 실제로 지시가 있었는지, 대통령 차원의 비자금이 존재했는지 등을 검찰이 규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자금 집행 과정에 관여한 '윗선'은 누구인지, 박 전 대통령이 관리·감독한 자금이 맞는지 등을 파악하는 한편 '3인방'이 실제로는 자금을 강남아파트 구입 등 사적인 용도로 썼는지 등도 확인에 나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